제1조 [목적]
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탑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이 회사로서 자가 및 임차사옥(이하 "사옥"이라 한다)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정의]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사옥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또는 녹화기록장치(DVR)를 말한다.
- "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검색·가공·편집·삭제·파기·복구·재생·출력·공개,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"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"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,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.
-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3조 [적용범위]
사옥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 지침은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제4조 [설치목적 및 운영현황]
회사는 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사옥 내ㆍ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며, 그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항목 CCTV카메라 고객센터 접견실 및 사무실 입구/복도 40대 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사옥 내ㆍ외부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로서,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와 같다.
제5조 [관리책임]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. 단, 고객센터 접견실, 지점창구 등 별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는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-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
-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
- 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
-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.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-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-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
-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제6조 [관리 및 운영기준]
- 사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 녹화방법 및 시간은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,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,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,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.
- 녹화기록의 보관장소는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고객센터, 지점으로 한정한다.
- CCTV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접근권한(보안)을 두어 관리책임자 또는 수탁자만 영상화면을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, 비인가자의 취급은 통제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에 관한 이상유무는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한다.
제7조 [영상정보의 처리]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-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고객센터 접견실,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-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
-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영상정보 파기일시(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-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제8조 [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]
-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.
-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) 및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에 한함)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고객센터 접견실 또는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, 지체 없이 열람을 협조한다.
-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.
-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.
-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-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-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-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-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 장치 설치
제9조 [안내판 설치]
-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옥은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설치목적 및 장소
- 촬영범위 및 시간
-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사옥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옥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각 기기에 대해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